부동산 정책·제도

[12·16 대책] 위헌 소송·내집마련 박탈… 커지는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12·16 대책’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시세 15억 초과 대출금지는 위헌소송에 휘말렸다. 이런 가운데 30대는 내집 마련 기회를 잃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현금부자는 더 이득을 얻고, 무주택 세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한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계층화를 더 부추키는 모양새”라며 “세대 간은 물론 무주택·1주택자, 흙 수저와 현금부자 간 갈등의 골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급 절벽을 잠재울 공급대책은 이번에는 찾아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되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위헌소송으로 간 15억 초과 대출금지 = 지난 17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대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과열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며 “이 조치는 또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대출 금지는 관련 법에 어떤 조항도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과도한 재산권 제한 여부를 따져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위헌 판단까지는 받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 눈물의 흙수저·반사 이익 현금부자 = 이번 대책 이후 서울 입성은 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막히고 대출 가능 총액 자체가 줄게 되면서 흙수저 무주택자들의 우회 주택구매 방안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 이하라도 입주 시점 때 시세가 9억원을 넘어서면 대출 규제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정책의 중심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영향은 적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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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금부자들은 속으로 웃고 있다. 대출을 받지 못한 15억원 초가 아파트의 경우 대책 이후에도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다. 한강변에 위치한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92㎡ 분양권이 19일 19억8,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올 8월 18억5,000만원에서 1억원이 넘게 뛴 가격이다. 본동의 래미안트윈파크 전용 115.43㎡도 16일 16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손바뀜했다. 18일에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 49.64㎡가 17억4,000만원,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동 경남 2차 전용 182.2㎡가 26억원에 최고가 매매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T공인중개사 대표 김모씨는 “매수·매도 문의가 모두 늘어나고 있다”며 “집을 팔아서 현금을 쥐고 있는 무주택자들의 문의가 많다. 자금력이 있어 집을 사면 향후 10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 맹탕 공급대책, 절벽 우려 지속? = ‘12·16대책’의 후폭풍이 지속 되는 가운데 ‘맹탕’ 공급대책도 논란이다. 총 36개의 세부대책 가운데 공급대책은 7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은 2~3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새로운 공급대책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공급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새로운 공급대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관련 대책이 전부다. 이들 자체가 갖는 공급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한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야말로 ‘미니 재건축’사업”이라며 “이것으로 신규주택 공급을 크게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서울 내 가용부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흥록·진동영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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