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차액 보육료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가 정부 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아동에게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했다. 광주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3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유아 1만5,000여명의 부모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