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시군 자치분권 역량 강화 위한 법령·제도개선 추진

지방의회 전문위원 확대·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전문성강화’

추가시험 시행으로 행정공백 최소화·공무원 교육인원 확대

경기도는 도내 시군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직·인사 등 2개 분야로 구성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확대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및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이는 도내 시군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추가시험 시행을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도는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직분야 개선방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강화로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5급 상당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의회 전문위원’을 광역지방의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수원·고양·성남(4명→6명), 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3명→5명), 남양주·평택·의정부·파주·시흥·김포·광주·광명(2명→4명) 등 10∼40명의 지방의원을 두고 있는 도내 16개 시군의 전문위원 수가 2∼4명에서 4∼6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구 10만 미만을 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과 일부 시군의 실· 설치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리적 수준의 직급 상향 및 기구 추가 설치 계획’도 추진한다.

도는 인구 10만 미만을 둔 가평·과천·동두천·연천 4개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건설·복지·문화 등 시군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 인구 30만 미만을 보유한 도내 15개 시군이 1개씩의 실·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해당 시군은 군포·하남·오산·이천·양주·구리(5개→6개), 안성·의왕·포천(4개→5개), 양평·여주·가평·과천·동두천·연천(3개→4개) 등이다.

이밖에 인구 70만 이상을 보유한 성남·부천·화성 등 3개 시군의 3급 이상 실·국장 정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수 확대, 부단체장 직급 및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의 ‘법령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분야’ 개선 방안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시군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시험을 추가하고, 시군 장기교육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매년 1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상·하반기 등 2차례에 걸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방직 8·9급 공채시험의 연 2회 정례화를 추진하고, 문제출제 여건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직 7급 공채시험 시 일부 8·9급 직렬 시험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매년 1차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오는 2020년부터 1회에서 2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추가시험이 시행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포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을 효과적으로 보충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6급 이상 시군 간부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6급 장기 교육인원을 107명에서 120명 수준으로 자체 확대하고 ‘4·5급 공무원’의 장기교육의 배정인원이 47명에서 56명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