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접수된 사건을 수사팀에 무작위로 배당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일선 경찰서에서는 접수 순서대로 순번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다 보니 접수일을 계산하면 수사팀을 고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무작위 배당은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신고나 검거로 접수되는 사건은 현장 출동팀이 계속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작위 배당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무작위 배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배당된 사건 가운데 재배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당 담당자가 ‘사건 배당 프로그램’에 사유를 기재한 뒤 다른 팀이나 계에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배당 주체는 수사부서의 과장을 ‘책임자’, 지원부서의 팀장이나 팀원을 ‘담당자’로 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작위 배당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사건 배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강남경찰서 등 수도권 주요 경찰서에서 1∼2개월 무작위 배당을 시범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범죄첩보 분석시스템’을 개편해 수사관이 입수한 첩보를 본인이 내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팀장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 접수·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