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선거법 통과 직후 '비례한국당' 창당 추진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오는 26일 국회 임시회에서 표결이 예상되는 선거법 개정안의 가결 직후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창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름은 그간 회자되던 ‘비례한국당’이다. 다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이름의 당명이 등록돼 있다. 한국당은 등록자와의 원만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명을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날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인 선거법 개정안(비례대표 47석 중 50% 연동 30석, 병립 17석)에 대해 “21대 국회에만 적용되는 1회용 선거법”이라면서 “이런 반(反)헌법적인 비례대표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한국당은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린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알려진 이름인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계셔서, 그분과 정식으로 접촉하려 한다”며 “함께한다면 비례한국당을 준비해서 당명을 사용할 수 있고, 뜻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차기 총선에서 이번에 통과를 획책하는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해괴한 선거법이 반민주적이고 반문명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려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에 부역한 위성정당들이 국회를 대통령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12·23 만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정당지지율 30% 정도를 얻게 되면 비례의석을 30%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비례의석의 60%를 가져가게 돼 있어 만들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안다. 보고서가 있다”고 답했다.


방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