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30% 적용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세액공제 적용기간 1년 연장, 2020년말까지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지급배수 2배로 낮아져, 인정액↓

중견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 시 투자세액공제↑




중견·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가 3%·7%에서 각각 5%와 10%로 2021년까지 2년간 한시 상향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신문구독료도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하는 임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배수가 내년 1월1일 적립분부터 3배에서 2배로 낮아졌다. 임원이 회사를 그만 둘 때 퇴직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이 줄어든 셈이다. 어로어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인세법에는 중소기업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접대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견·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 기간이 정부안(1년) 보다 늘어난 2년으로 개정된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처럼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로 유지하며,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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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한도 100만원 이내로 70% 감면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2021년 1월1일 이후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30%이며 도서·공연비등 추가한도에 포함된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은 2021년부터 축소된다.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되지 않은 세법 15개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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