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싸고 5,000억원대의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상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국가조달 백신 제조·유통업체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모(65)씨를 입찰방해·특경법위반(횡령)·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함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카르텔 참여 업체들과 품목별로 응찰 대상을 ‘나눠 먹기’ 식으로 정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웠다. 이를 통해 총 5,000억원대 입찰방해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함씨가 허위로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3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뒤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공급 물량과 마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19억원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결핵·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에서 벌어진 담합·뒷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공급량 보장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이모(56)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안모(47)씨를 체포한 뒤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