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중소금융 분야 18건의 개선과제를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호금융조합의 주사무소가 다른 시·군·구 경계에 인접하지 않으면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구역 확대가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의 주사무소 위치와 관계 없이 해당 시·군·구와 생활권, 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당국은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깐깐했던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규제가 다소 유연해지는 셈이다.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합리화한다. 대출채권은 돈을 빌린 사람의 빚 상환 능력, 연체 기간 등을 감안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고정부터 추정손실까지를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칭하며 부실한 채권으로 평가한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은 일정요건을 갖춘 압류, 가처분 대출채권은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었지만 저축은행은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해 차별을 받고 이에 따라 경영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에 저축은행도 압류, 가처분 대출채권을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서민·중소기업의 금융 편의 도모,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부대 업무를 할 때도 일일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다른 저축은행이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면 따로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취급이 가능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산정 때 중금리대출과 데이터 관련 신산업 관련 자산은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레버리지배율이 6배를 넘지 못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평균금리 11%, 최고금리 14.5%의 중금리대출과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등의 신산업 자산은 총자산에서 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 과제는 내년 중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