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성탄절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종료되며 선거법 개정안은 26일 표결될 예정이다.
25일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의 표결 전에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제도다.
필리버스터는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선거법을 상정하면서 시작됐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시작했고 김종민, 권선동, 최인호, 지상욱, 기동민, 전희경, 이정미, 박대출 의원을 거쳐 홍익표 의원이 이날 오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끝난다. 23일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12시에 종료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법안은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하게 규정돼 있다. 문 의장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26일 다음 회기 임시국회를 열기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은 26일 표결에 돌입한다. 4+1 협의체가 의결정족수(현재 의원 295명·과반 148석)을 넘기는 의석을 확보했다. 표결하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26일 선거법 표결에 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검찰개혁법안도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연말까지 대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