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총리 "특별사면…2020년 맞으며 국민 화합 돕기 위한 것"

"사면 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심"

"강력범죄·부패범죄 연루 경제인은 제외"

국회 대치에 "입법 공백에 현장혼란 우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면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이 동반 수형자에 인도적 배려”

이어 이 총리는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며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제외됐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입법 공백 현장 혼란 우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새해를 앞두고도 극한 대치 중인 국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 총리는 “2019년이 오늘과 내일만 남았다”며 “그러나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입법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중에서도 특히 우려 되는 네 가지 사항을 지목했다.

먼저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비하는 무역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당장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 총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제때에 이행할 수 없다”며 “그 계획에 쓰려는 예산 가운데 우선 내년 1월분 577억 원을 해당 어르신께 드릴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범죄 수사를 위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밖에 ‘데이터 3법’ ‘청년기본법’ 등도 쌓여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며 한 번 더 호소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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