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2.8% 인상된다. 다만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안팎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연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우선 공무원 보수는 2.8% 인상한다. 물가와 민간의 임금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은 인상분을 정부에 반납한다.
장병 봉급은 지난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33.3%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내년에 월급으로 54만900원을 받게 된다. 또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고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은 특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이밖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