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처리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공수처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인지해 공수처에 이첩하면 공수처가 그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즉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1 협의체(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및 검찰개혁법 협의’를 위해 모여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데 대해 합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에 관한 범죄를 인지해 통보받은 경우, 해당 수사기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합 의사항을 마련했다”고 했다.
본회의에 상정돼있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정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형소법 제 195조 2항 시행령에 의한 수사준칙을 마련해 형소법 245조 8항에 의한 재수사 요청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해 자치경찰제 도입 시 사법경찰직무 개입 관여 금지, 수사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1협의체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과 관련해 “농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