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굳건했던 ‘4+1’ 앞에...미풍 그친 ‘권은희 수정안’

찬성 12표·반대 152표로 부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표결은 ‘4+1’ 협의체의 공조체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반면 ‘태풍의 눈’으로 예측됐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은 결국 부결로 마무리되면서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처리 과정은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었다. 찬성 160명에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9분이었다. 이는 지난 4월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4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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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체 의원 129명 가운데 128명이 찬성에 투표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금태섭 의원으로, 기권했다. 오히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던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를 포함해 바른미래당(7명)과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4명), 대안신당(8명), 민중당(1명), 무소속(6명)도 찬성 행렬에 동참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보다 찬성표를 4표나 더 얻으며 ‘공수처 설치법안이 선거제 개혁법안보다 4+1협의체 내 응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기존 관측도 뒤집었다.

최대 변수로 꼽혔던 권 의원 수정안은 찬성표가 12표에 그치면서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반대 152명에 기권 9명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권 의원 수정안이 표결 과정의 복병으로 예측됐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안과 다른 만큼 호의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 보수층 표 결집이 기대돼서다. 권 의원 수정안에 찬성 의견을 낸 의원은 총 31명(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16명, 무소속 4명)이었다. 여기에 한국당 의원 97명의 표가 더해질 경우 128표로 재적 의원 수(295명)의 과반(148표)에 근접한다는 계산으로, 추가로 20명 의원의 동의만 더 얻어낸다면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가능하다고 관측됐다.
/안현덕·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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