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미래를 향한 전진4.0(가칭)’ 등 보수 진영은 4·15 총선 승리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5월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뒤 공수처 신설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5월 새로이 구성될 국회가 후속 보완 입법에 나서기로 합의한 만큼 이르면 7월 공수처가 설립되기 전 어떤 식으로든 법안에 대한 손질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 4+1 내부의 힘겨루기는 재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게추는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법은 악법이라는 게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선거에서 한국당 등을 포함하는 ‘보수야권’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등 이기게 되면 공수처 신설법은 당연히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저들의 만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이들, 그들이 우파든, 중도든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가겠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4.0 창당 준비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드시 ‘공수처 악법’을 무력화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총선에서 반문재인 전선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4+1은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공수처 법안의 보완 입법 등에 나설 계획이다. 4+1은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방안 마련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사통보 의무조항’ 보완 등 기본 원칙에만 뜻을 모은 상황이다. 4+1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 신설법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입장 차는 정교하게 조율하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공수처 설치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달리 말하면 추가 논의 시 4+1 내부에서도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물론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가지면 가질수록 ‘입김’은 세질 수밖에 없다. /임지훈·방진혁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