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냉간압연강판(냉연)이나 열간압연강판(열연)에 아연 등을 입힌 베트남산 도금강판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가 지난 2018년 6월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수출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 6개사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매긴 후 한국업체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한국산 강재를 베트남에서 가공한 뒤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바꾸고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조사 개시 1년 만인 지난해 7월 예비판정에서 해당 제품의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지난달 26일 최종 판결을 확정지었다. 상무부가 ‘우회수출’ 판정을 내리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을 사용한 베트남 제품에는 한국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국내 업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포스코만이 베트남에 냉연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데 대미 수출물량에는 한국산이나 중국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