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총 “교내 정치 활동 금지 법 만들어야”

만18세 선거권 부여 관련 부정적 입장 이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일 국회 앞에서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일 국회 앞에서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만 18세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 교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교총은 3일 ‘18세 선거법 통과에 따른 학생 보호 대책 촉구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 이른 학생은 투표와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돼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는 누구도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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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이었던 교총은 법 개정과 함께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치편향 교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일부가 유권자에 포함되는 것을 감안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고3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 차원에서 선거법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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