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드래프트 당시 고세혁 팀장님께 5000만원 입금하고 드림즈 1순위 지명을 약속 받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바이킹즈 유니폼을 입고 있네요. 절 뽑겠다고 해놓고 드래프트 못 하니 미안하다며 돈은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신인선수 선발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된 드림즈 스카우트 팀장 고세혁(이준혁). 그는 드림즈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이후 스카우트팀의 수장으로 10년 넘게 구단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으나 한순간에 불명예 퇴출되고 말았다.
백승수(남궁민) 단장이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으나 고강선(손종학) 사장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날뻔 했던 그는 결국 구단주 조카 권경민(오정세)의 한마디에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나가”
▲ 돈 받았다고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고세혁 팀장이 저지른 행위는 형법 제355조~제3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대다수 기업들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관해서는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형사상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배임 사실을 회사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징계해고로 다룰 수 있다.
특히 고세혁 팀장은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의 혐의까지 받을 가능성이 커 ‘중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업무상 배임·횡령’하면 무조건 징계해고 가능?
업무상 배임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징계해고라는 처분은 ‘과다하다’며 처분을 부정한 전례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행위가 확인된다 해도 같은 사유로 해고된 다른 근로자에 비해 금액이 작거나, 횡령금액 전체를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며, 평소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처분은 과다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징계해고 사례를 판단할 때, 직속상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배임의 동기, 양형의 적합성,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따라서 고세혁 팀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드림즈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이나, 받은 금전이 팀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해 징계해고 처분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다.
▲ 상무의 “나가” 한마디로 해고할 수 있을까?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는지, 정확한 징계사유를 알려줬는지 등은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다. 2017년 대한야구협회와 사무국장 A씨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야구협회가 A씨에게 징계사유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권경민 상무가 고세혁 팀장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추잡하게 돈은 왜 받냐”며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노무업계 관계자는 “징계해고를 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어떤 법령과 규정, 계약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징계혐의 사실은 고지하지 않고 막연히 감사결과를 소명해보라는 것은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