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얼굴을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머그샷과 신분증 사진 등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호송 과정에서 강력범 얼굴이 자연스럽게 대중에 드러나고 있다”며 “향후 미국처럼 강력범의 얼굴을 사진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얼굴을 찍은 머그샷 배포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은 머그샷 배포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행안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방식이 현실화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추가로 논의한 뒤에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