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 폐차 후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 기한은 오는 6월31일까지다. 오래된 차량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면 좋은 기회다. 다만 디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종 친환경차 세제 혜택도 신설·연장됐다.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감면한도는 400만원이다. 수소차·전기차 취득세 감면도 2년 연장돼 2021년 말까지 140만원 한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 버스 취득세 면제 혜택은 신설됐다. 올해부터 전기·수소버스를 사면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100만원 줄어 최대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올해와 같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130만원인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폐지된다.
규제도 있다. 지난해까지는 정기 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를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검사받도록 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저소음 자동차의 경우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보는 자동차의 요건을 개정한다. 그동안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승합차로 분류된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가 2월부터는 항목에서 사라진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에 따라 승용차 신차는 의무적으로 소음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7월부터는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동력차의 경고음 발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항목도 추가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설치상태가 불량할 때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