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8일 14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과 함께 검찰의 최종 구형도 이뤄진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높은 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이 51억원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어 지난해 3월 법원이 보석을 결정함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