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7일부터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7~8일 열린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무난한 인준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권은 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표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되,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 또는 ‘흠집내기’ 공격이 이어질 경우 ‘정치공세’ 프레임을 걸어 차단막을 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수락하고,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총리로 임명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한 정 후보자의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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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 불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곧 정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표결이 늦춰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특별히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0일께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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