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대상은 울산시에 신고 및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를 지원한다. 2020년 융자는 총 5억원이며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는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이며 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원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장지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