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오는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직 법관인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재판 중립성을 위해 조기에 사표를 수리했다는 분석이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해왔다. 지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장의 인재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병에 전략 공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이 부장판사의 민주당 영입에 대해 “현직 법관을 집권 여당이 영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재판 거래’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