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실패 책임자들로 꼽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이 전부 구속을 피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0시30분께 김 전 해양경찰청장,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비슷한 시간 김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