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추미애 檢 고발…“수사 검사 좌천 과정 검찰청법 위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 없이 현 정권 주요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당은 조국 일가 비리·유재수 감찰 무마·청와대 선거 개입·윤규근 전 행정관 비리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사들을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해당 보직에서 좌천시킴으로써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 추 장관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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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8일 오전까지도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잠탈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검찰 주요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들을 은펴혜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 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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