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처음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와 조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조씨에게는 각각 추징금 3,800원과 2,5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의 사회과 정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며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건네주는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조씨는 채용비리 가담 대가로 3,800만원, 2,500만원씩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의 주범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는 오는 20일 첫 재판을 받는다. 조씨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1억원을 공범으로부터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