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활동명 노엘·19)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지 3개월여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재승)는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지인이 가해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게 하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 보험처리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장씨는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없던 A씨는 경찰 조사에 나타나 “장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장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 남성은 장씨 차량 동승자는 아니었다.
검찰은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가 음주운전할 당시 함께 타고 있었던 B씨도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