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단행에 필요한 법안이 영국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서 유럽연합(EU)과 완전히 결별하기까지 사실상 EU와의 협상만 남게 됐다. 다만 올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영국과 달리 EU는 협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결과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EU 탈퇴협정 법안(WAB)’ 표결에서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다. 영국의 법안심사 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하원 마지막 관문인 3독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7개월간 이어온 브렉시트 논란도 일단락됐다.
상원 심사가 남았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만큼 문제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을 거쳐 ‘여왕 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 이후 유럽의회가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11시(현지시각)를 기해 EU와 결별하게 된다.
1월 이후에도 올해 말까지는 영국과 EU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양측이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전환기간에 영국과 EU는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나서게 된다. 문제는 영국 하원의 반대로 WAB가 늦게 통과되면서 협의 기간이 1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과거 EU가 캐나다 등과 벌인 무역협상에 수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전환기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존슨 총리는 EU 탈퇴협정 법안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전환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환기간 연기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가 관세와 쿼터(할당량), 덤핑 등이 없는 전례 없는 수준의 넓은 범위의 무역협정을 영국에 제안할 예정인 만큼 포괄적 무역협정을 연내 마무리 짓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전환기간 연장(7월1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양측은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의 향방이 협상을 통한 완전한 결별과 노딜 브렉시트 중 어느 쪽으로 흐를지는 6월 말이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