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창원지방법원에서 33억 원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반환 소송이 열렸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을 하는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2017년 8월 경북 성주군 일대의 땅을 33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발전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즉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린 조건부 계약이었다.
원고는 특약사항 내용대로 피고측에서 발전허가를 위한 주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매도인은 지자체와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아 원고의 발전허가신청은 반려돼 매매계약은 파기됐다.
그러나 매도인은 6개월이 경과하도록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매수인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매매대금반환소송 청구와 동시에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원고의 경우 사전에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계약 시 특약사항을 작성했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에 대한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으로 중개사가 준비해오는 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서의 모든 사항을 잘 살펴보고 구두로 협의한 사항도 반드시 옮겨 적어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기업법무전담팀은 기업고객들의 정기 자문을 통해 계약서와 공문 등을 검토함으로써 법적분쟁가능성을 줄이고, 소송으로 번지게 될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업종합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