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구·군 주관 단속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추진한다. 수입품을 포함한 총 638개 품목을 들여다보며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한다.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는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16일과 17일에는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앞서 시는 구·군 담당자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입산 농축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