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은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오후 9시께 기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