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14일 공고했다. 지원형식은 기업 대출이자 일부(0.8∼2.5%)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방식과 저금리 융자방식,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특례보증방식 등이다. 시는 기존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외에 일본 수출 피해기업을 위한 이자차액보전자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높였다.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올해도 4,000억원 규모로 계속 지원한다. 이와 함께 조선·해양기자재와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창업특례자금과 상가 자산화 자금 등은 계속 지원한다./부산=조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