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루 6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납부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을 위한 전화상담을 담당한다. 또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사실 안내·납부홍보·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실태조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364원)을 적용해 지급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