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도시자연공원에 주차장,체육관 등 설치 가능해진다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실내체육관·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여가활동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소유자가 보유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기 쉽도록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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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토지 매수판정기준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는 여가·공익 시설 등도 설치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법과 같이 주차장·실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서관·보건소 등 생활SOC와 노인복지시설도 건립을 허용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미만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70%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매수청구 대상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유예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되 공원 기능을 상실한 땅은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 공고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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