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家) 3세 정현선(29)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을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씨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2)씨도 1·2심 모두 정씨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