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8만여 건 11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시세입)으로 사용된다.
올해부터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전기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등의 전기신사업이 과세대상 면허에 신규 추가됐으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