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25∼26일 서울에서는 지하철과 버스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개소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안부와 경찰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도 20∼28일 안전·교통·나눔·편의·물가 5대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귀경객이 몰리는 25∼26일 지하철과 버스의 막차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되고, 고속·시외버스는 23∼27일 평시보다 19% 늘려 운행한다. 25∼26일 서울시립공원묘지 경유 시내버스 4개 노선 운행도 하루 53회 늘어난다. 또 119기동단속팀이 목욕탕·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무작위로 점검하고, 가스시설 1,655곳과 쪽방 및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도 살핀다. 응급 환자에 대비해 당직·응급의료기관 1,712곳, 약국 2,651곳이 문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