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관계당국 “불법 사무장병원 41개 적발··경찰 수사 따라 3,000억 부당이익 환수 가능”

지난해 8월부터 11일까지 4개월간 합동조사

수도권이 14개·영남권이 12개소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서울경제DB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서울경제DB



비의료인 정씨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으로 모집한 투자자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후 정씨는 구속 등의 사유로 정관상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했다. 정씨의 위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법인설립 당시 기부 받은 재산(투자금)을 증여 형태로 원소유주(투자자)에게 되돌려 주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허위로 설립하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를 적발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 기관이 실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총 3,287억원의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국민권익위, 건보공단 등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시행해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건보 재정 누수의 최대 주범으로 꼽힌다.



합동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이었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부동산 임대업자 등 비의료인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당국은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ㆍ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건보공단 측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해서 단속, 근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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