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에... "안내던 세금 내게 됐다" 민원 쏟아져

일선 세무서에 하루 수십통 전화

당국 "한시적 비과세 제도 종료"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서 일선 세무서에 월·전세를 내놓은 임대인들의 문의와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19일 “임대소득세 관련 내용을 묻는 민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고 있다”며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됐다는 오해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임대인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2018년 귀속분까지만 해도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 이하)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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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2013년 이전까지는 모두 과세 대상이었다. 다만 정부는 2014~2018년 귀속분까지 5년간 일시적 전·월세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제도를 운용했다.

소득세 납부 대상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2%)해 신고해야 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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