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불법으로 다른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불법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개업의인 A씨는 의사 B씨가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A씨가 B씨에게 의사 면허증을 빌려줬다고 보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한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도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B씨와 동업한 것이고 직접 진료도 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명의 대여로 B씨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의사 면허증을 실제 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계속했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투자금 등을 지급했고 A씨가 실제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