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오늘 첫 정식 재판을 밟는다. 정식 공판부터는 직접 출석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조씨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한 끝에 지난해 10월31일 조씨를 구속하고 11월19일 재판에 넘겼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공범 박모(53) 씨와 조모(46)씨는 지난 1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씨 측은 지난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달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친오빠이자 조 전 장관의 손위 처남인 정모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조씨 측도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