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이 종목 보고서 쓸게" 친구에 알려준 증권사 연구원 구속기소

금감원 특사경 출범 후 첫 수사지휘 사건

친구는 공표전 주식샀다 되팔아 7억원 챙겨

연구원은 친구로부터 6억원 상당 금품 수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20일 증권사 연구원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인 친구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가 7억6,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도왔다. B씨는 그 대가로 A씨에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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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이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받은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첫 번째 사건인 동시에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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