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국내 운용사 출시 공모펀드, 5월부터 일본·호주 판매 쉬워진다

금융위 '亞펀드 패스포트' 입법예고

5월부터 국가간 판매 별도절차 없애

국내와 동일 투자자보호장치 적용




올 상반기 중에 국내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공모 펀드를 일본과 호주·태국·뉴질랜드 등에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교차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여권(패스포트)처럼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된 펀드 등록 절차를 도입해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6년 우리나라와 일본·태국·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행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금융위는 오는 5월27일 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펀드는 공모 펀드로서 자기자본과 자산운용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운용자산 5억달러(약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요건을 갖추고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펀드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이 돼 있어야 하고 단일종목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되며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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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펀드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적격요건 심사는 생략되고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단,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은행·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 펀드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패스포트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국내 소규모 펀드에는 없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 상황이 발생하면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운용사·임직원의 경우 업무정지·시정명령·직무정지·면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며 투자자도 해외 펀드의 진출로 펀드 투자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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