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수억원의 거래대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거래대금 4억원을 훔쳐 달아난 A씨(42)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광주 광산구 한 모텔방에서 B씨(30대)와 비트코인을 사고팔기 위해 만났다.
B씨는 이날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현금 4억원을 등산용 가방에 넣어 호텔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비트코인에 1,400만원 상당의 시세였지만 B씨에게 1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팔겠다고 속여 유인했다.
40비트코인을 총 4억원을 거래하기 위해 만난 이들은 모텔방에서 함께 컴퓨터를 이용, B씨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작업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접속오류 등을 핑계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 비트코인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자고 했다. A씨는 이어 돈뭉치가 무거우니 바퀴가 달린 여행용 가방을 주면서 이동할 때 사용할 것을 권했다.
이에 대해 가방을 메고 있던 B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A씨가 건넨 여행용 가방에 돈을 넣어 이동할 채비를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한 눈을 판 사이 B씨에게 건넨 여행용 가방과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으로 바꿔치기를 해 방을 빠져나왔다. A씨는 B씨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가방에 잡동사니를 넣어 돈뭉치와 무게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도착한 다른 장소에서 역시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소를 옮기자고 하다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왔다며 B씨를 따돌리고 돈을 챙겨 도망갔다.
경찰은 CCTV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