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은 경남도가 고강도 반부패 시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유일한 광역지자체였으나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에서 4등급 평가를 받아 종합 청렴도 평가 3등급에 그쳤다. 특히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외부 청렴도(60.1%)의 ‘부패인식 점수’는 타 시도에 비해 높았으나 ‘공사·용역’ 분야에서 ‘신속한 업무처리, 일처리 감사표시, 관행상 친분유지’ 목적으로 금품·향응·편의제공을 했다는 직접 부패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경수 지사는 “평가 결과를 떠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자리잡아야 도민이 신뢰하고 함께 가는 도정이 가능하다”며 “비위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처벌 원칙과 부서장 연대 책임을 적용하는 등의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부패사건 발생 시 행위자와 부서장 연대 책임을 물어 부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부패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제홍 도 감사관은 “공직자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과 부조리 신고포상금(보상금 1억원 상한)제도를 활성화해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청렴 의지를 표방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