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해 온 소설가 공지영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증거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공개한 검찰을 향해 “남의 가정에서 오간 문자를 공표하는 거 니네(너희)가 고발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공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살인을 한 것도 국정농단을 한 것도 쿠데타 모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정 교수와 김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시하면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대화내역을 보면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김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을 다 팔거나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 “어디 묶어 놓을 곳이 없나”,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공씨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답문자도 밝혀라”라면서 “일해라 절해라(이래라 저래라) 했다고!!!”라고 썼다.
공씨는 이어 올린 또다른 글에서도 검찰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해당 사모펀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의 문자를 공개한 기사를 공유한 뒤 “분노합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공씨는 “그들은 일개인입니다. 형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라며 “검찰 미쳤고 언론 당신들 정말ㅠㅠ”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씨의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와 김씨 사이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펀드를 운용하던 정 교수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종합소득세가 붙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논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8년 5월 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는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