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의선거 결국 무산되나...조희연 “선관위 판단 따를 것”

“교내 선거운동은 제한 필요” 선관위와 의견 일치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오후 강원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7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오후 강원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7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졸속 추진으로 무산 위기에 몰린 학교 모의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만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인한 교내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모의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판단을 존중하며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모의선거가 백지화될 수 있지만 이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4월 총선에 맞춰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정부 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 검토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선관위와 협의 없이 모의선거를 추진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만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인한 학교 혼란을 막기 위해 교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총선 출마 후보가 학교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학교를 선거운동 관련 연설금지장소로 적극적인 해석해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선관위는 만 18세 투표권 획득에 대해 국회에 보완 입법을 요청하는 등 학교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 교내 선거행위 허용 범위를 설정해달라는 요청도 전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내 선거운동 논란으로 인해 18세 선거권 부여 및 미래세대를 위한 참정권 교육의 의미가 퇴색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선관위는 교사와 학생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설정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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