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버를 통해 수십 만개의 불법저작물을 게시하고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서버를 이용해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다수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만화저작물 5,000여건과 음란물 2만여건 등을 게시하고 유포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또 10만여개의 만화저작물을 게시해 광고수익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도 검거됐다. 아울러 해외에 머물면서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리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되는 대체 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불법저작물 유통이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손잡고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상시 단속하는 한편 배너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해외저작권 당국이나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공조수사도 추진한다. 특히 갈수록 범죄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경찰청과 문체부는 자료공유와 상호 교육교류 등을 통해 단속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