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사외이사 임기 제한된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뒤로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TV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뒤로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TV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는 동일회사는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한 일명 ‘5%룰’ 완화방안도 원안 통과됐다.

21일 법무부 등 유관 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인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1년 8개월만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임기 제한 조항은 유예 없이 시행된다.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지 못하게 해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에 적용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1개월 유예를 검토했으나 당정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행 결정됐다. 법무부는 “신규 사외이사 수는 한 회사당 평균 약 1.3명 정도로, 이전에도 같은 규모의 신규 사외이사가 선임돼왔기 때문에 개정령안에 의해 기업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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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5%룰을 완화하는 내용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겼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범위에서 △주주 기본 권리인 배당 관련 주주 활동 △공적연기금 등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이 제외됐다.

이번에 개정된 3개 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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