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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플러스, 배송원 소득신고를 통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회 열어줘




최근 음식 배달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배달 대행 시장규모를 20조~23조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명한 세무 처리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세무 당국도 몇몇 배달대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배달 대행 시장에 대한 세무 처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를 반증한다.

관례상으로는 무자료 거래였던 배달대행료이지만 요즘은 지출 증빙/매출 신고를 통해 투명한 소득 및 세금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입 초기에는 배달대행사와 배송원의 일부 반대도 있었으나,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불편함 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송원의 세무 처리와 음식점의 배달료 경비 처리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플랫폼이 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음식점과 배송원의 세무 처리를 지원해주는 배달 대행 O2O플랫폼인 만나플러스(㈜만나플래닛, CEO 조양현)이다.


조양현 CEO(최고경영자)는 ”’플랫폼 회사-배달 대행사-음식점-배송원’으로 구성된 복잡한 배달시장 구조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되어야 배달 기사의 처우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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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플러스는 2018년부터 음식점의 지출 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지원해주고, 배송원은 해당 수입을 소득신고 함으로써 음식점과 배송원 모두에게 투명한 세금신고를 도와주고 있다. 또한, 배송원을 관리하고 있는 배달대행사도 간편한 매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만나플러스는 업계 내 투명한 세무 처리의 선두주자이다.

또한 만나플러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배송원은 소득신고가 가능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또한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배달원 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달 기사들은 배달 1건당 평균 2887원의 수당을 받고, 주중 35.4건의 배달을 소화하여 월평균 실소득은 240만원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기사들은 한 달 평균 1,057건을 배달하여 평일 196만원과 주말 수입 91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 급여로 이 급여에도 못 미치는 배달기사들이 많다는 것으로 총소득 및 재산이나 배우자?부양가족에 따라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만나플러스는 배송원들이 더 이상 세무처리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고,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득신고를 지원해 줌으로써 배송원들의 장려금 신청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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